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수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지급 절차가 9월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상생소비지원금 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은
1인 가구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는외벌이 2인가구의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0만원 지역가입자 21만원 이하
외벌이 4인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 31만원,지역가입자는 35만원이하입니다.
2인이상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는데요.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 25만원 지역 가입자 28만원 이하
4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 39만원 지역 가입자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됩니다.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오프라인은 9월 13일 부터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은 6주를 기준으로,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집 니다.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2,0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링크)※☜
지급 될 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 입니다.
8월30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추후 변경사항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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