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위원회가 11월 12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합니다.
이의 신청 사이트는 - 국민 신문고 누리집 (https://www.epeople.go.kr/)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내에 출생 또는 해외 체류자 귀국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또한 10부제로 진행 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이의신청은 본인인증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의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유형별 증비서류 (예시) 목록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
본인확인 증빙서류
대리신청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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