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 온라인,오프라인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수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지급 절차가 9월6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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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재정정책과 |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과 장 천준호 사무관 권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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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5-3702 044-205-3727 |
군인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보다 편리해진다 -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 다양화 - |
코로나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 신청,기준
☞※5차 국민(재난)지원금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 온라인,오프라인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수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지급 절차가 9월6일부터 시작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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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부는 9월 7일(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됨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군인도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군인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일반 국민과 동일한 방식으로, 군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 이뿐만 아니라, 군인이 국민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대리신청 요건 > |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구비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발급·제출 □ 그러나,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상 우편물 발송 등이 번거로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리신청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 군인과 그 가족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하여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였다. ○ 단, 이러한 예외는 군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때는 위임장과 함께 현역병 개인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사진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한편,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하여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국민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우편신청서 및 현역복무확인서를 동봉하여 발송 □ 행정안전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등을 자치단체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방부도 이러한 내용을 각 부대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 국민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국민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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